소값 파동과 일부 농산물가격이 불안정해지고 농업시설 투자 늘자 빚 탕감 추진
2000년대 들어 외환위기 등으로 소득보다 부채 급증해 5차례에 걸쳐 부채 대책
농어촌은 농업에 대한 상당한 투자와 보호조치에 의해 196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도농 간 소득격차와 농축산물 가격 파동 등으로 농가부채는 증가했고, 이는 농어촌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됐다.
1980년대에는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한 농업부문의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농업경영인의 규모 확대와 시설화, 그리고 정예인력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는데, 일부 농민들이 자신의 경영능력이나 시장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투자규모를 늘려 농가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1990년대에는 IMF 체제하의 경제위기로 국가 전체가 위험에 처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부문의 충격은 더욱 컸으며, 농자재값 폭등과 농산물 소비감소는 농가경영수지 악화 원인으로 작용해 농가의 부채상환 능력이 더욱 악화됐다.
이러한 농가 경영악화는 2000년 이후에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태풍 등 잦은 재해와 DDA 협상, FTA 진전 등으로 농가 경영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게 돼 정부에서는 당면한 농가의 부채상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농가부채경감대책을 시행하게 됐다.
이러한 농가부채경감대책의 핵심 내용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1950~1960년대에는 농업경영규모의 영세성, 농촌인구의 과잉, 농촌자본의 부족 등으로 누적된 농가의 고리채가 정치ㆍ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으므로, 정부는 1959~1960년과 1961년 2차례에 걸쳐 고리채정리사업을 시행했다. 농어촌고리채정리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고질적인 사채업자가 사라지는 효과를 거둔 반면 자금융통이 경색돼 농촌 자금사정이 오히려 어려워진 면도 있었다.
1970년대에는 단위조합이 상호금융을 도입함으로써 농업금융이 양적ㆍ질적으로 발전했다. 특히 1973년 영농자금 공급업무를 단위조합이 취급하고 1979년 중장기농업자금 공급업무도 단위조합으로 이관되는 등 단위조합의 역량이 크게 확충됐다. 이 시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제도(1972년)ㆍ농산물안정기금(1976년)ㆍ축산진흥기금(1977년) 등 농업개발을 위한 제도와 기금 신설도 이뤄졌으며, 별도의 농가부채대책은 없었다.
1980년대에는 소값 파동과 일부 농산물가격의 불안정 속에 농기계ㆍ농업시설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어나고, 교육비ㆍ의료비 등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농가부채경감조치를 추진했다. 1983~1984년 소입식자금 원리금 상환기일 연장(1985년 6월), 농어촌종합대책(1986년 3월), 농어가부채경감대책(1987년 3월), 농어촌경제활성화 종합대책(1987년 12월), 농어촌발전종합대책(1989년 4월), 농어가부채경감특별조치(1989년 12월) 등의 대책이 줄줄이 시행됐다.
1990년대에는 농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규모 확대 및 선별적인 집중지원을 했다. 1980년대와 유사하게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한 기존자금의 상환연기를 하는 대신 금리인하와 보조금 지원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추진했다. 주요 시책으로 농어촌중장기정책자금 금리 인하(1991~1995년), 농기계 반값공급(1993년 3월), 정책자금 상환연기(1998년 3월), 1998농가부채경감대책(1998년 11월) 등이 시행됐다.
2000년대 들어서는 IMF 외환위기로 인한 국내경기 악화가 농촌에도 영향을 미쳐 농가소득이 감소한 반면 부채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농업ㆍ농촌이 해체위기에 놓이는 등 농촌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으며, 정부는 총 5차례에 걸쳐 부채대책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