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확립 차원에서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발 관리방법 등 중요 정보는 개별 제품에 고정해 표시토록 하고, 의류·액세서리 등 물품을 단기로 빌리는 서비스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뱔도로 마련하도록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정부는 18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신기술·신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과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한다.
이들 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알고리즘 등 분야의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다.
앱 마켓·메타버스 등에서의 이용자 보호 원칙, 소비자 기만행위인 다크패턴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신뢰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삭제권, 잊힐 권리 등 정보 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정부 부처에 소비자 지향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단기 물품대여 서비스와 관련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정수기·안마의자 등 장기간 대여 서비스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이를 단기 대여 서비스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신발 재질·관리 방법 등 중요 정보는 신발 개별 제품에 인쇄·박음질 등을 통해 고정 표시를 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중요 정보가 꼬리표·스티커 등으로 제공됨으로써 세탁 과정에서 정보가 제거돼 분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소비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통신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는 동물장묘업자들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이들 사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단체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의 물가 조사 대상을 일반의약품·교육비·주거관리비 등 생활 밀접품목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구독 서비스·지역축제 물가 등에 대한 특별 물가조사도 실시한다. 원재료·가공식품 등 기업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감시를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