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전기차 관련 기술과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최대 35%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수소 분야 기술과 시설도 투자 세제 지원 대상에 대거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시설'에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 5개 기술·3개 시설과 수소 분야 5개 기술·5개 시설을 추가했다.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에서는 ▲전기차 구동 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등 3개 기술과 이들을 사업화하는 시설을 현행 신성장 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조정했다.
주행지능 정보처리 통합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한다. 전기차 조립 공장 등 생산 시설도 '전기차 구동 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사업화 시설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세제 지원 대상이 됐다.
수소 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 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 기술 등 5개 기술과 이를 사업화한 시설을 신성장 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했다.
앞서 국회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형 이동수단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는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구체적인 범주와 대상이 정해졌다.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만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이르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전기차 생산 및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계 최고의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차는 연내 울산에 2조원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