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아진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43%까지 낮아진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평균 7만2000원의 재산세를 덜 내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을 두어 더 낮추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45%로 적용해도 세 부담이 줄어드는데,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이 비율을 추가로 낮추기로 했다.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애 해당한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면 납세자 세 부담은 2020년 대비 29.3∼42.6% 줄어든다. 2022년보다는 8.9∼47.0%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19만8000원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1억9000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2만3000원(11.6%) 감소한 17만5000원이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63만9000원에서 올해 48만5000원(24.1% 감소)으로 내려가며, 10억원 주택의 경우 203만4000원 냈던 것이 107만8000원(47.0% 감소)으로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일수록 재산세 감소 폭이 작은 것은 그동안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도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