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법 여야합의 국회 처리…'지원 특별법'은 내달로 미뤄져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공매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대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정당들은 전세사기 대책 마련 차원에서 이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정부는 주택 경매·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날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됐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추가 법안의 제정·개정은 5월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 주택 우선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발의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특별법 내용을 놓고 협의를 거쳐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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