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4대 시중은행'모두 연루돼

가상화폐 차익거래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권의 이상 해외송금 적발 규모가 1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익,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 부문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에서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회사를 검사한 결과 84개 업체에서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 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 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 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 6억4000만달러의 순서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루 업체들은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고 신용장이 없어도 되는 사전송금 방식 등을 활용해 해외 계좌로 돈을 보냈다. 이상 외화송금 거래 조사는 지난해 6월 우리·신한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외환거래 사례를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9∼10월 10개 은행으로 검사를 확대했다. 이어 거액 이상 외화 송금이 포착된 NH선물을 상대로 검사를 벌였다.
위법 행위가 다수 드러났다. 금감원 공조 결과 대구지검은 지난해 10월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 전 지점장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 3월에는 NH선물 직원 1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도 올해 1월 송금업체 등 관련자 금감원은 이상 해외송금 관련 연루 금융회사들에 대한 무더기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조치 예정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며 "영업점을 포함한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 임직원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업무 일부 정지나 임직원 면직 등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