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생산한 쌀 일정물량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처리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명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당초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전년 대비 5% 이상 쌀값 하락 시 의무 매입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2차례 중재안을 제시하자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맞서 정부·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재의 요구를 택할 것이라는 게 여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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