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자격박탈에 형사처벌 추진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앱)과 포털에 주택 허위매물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주택과 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 광고·매물에 대한 엄정 단속을 지시했는데 어떻게 진행 중이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질의에 "특별단속을 하니 지금은 (허위 매물이) 쏙 들어갔는데 부동산 앱과 포털에도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허위 매물로 전세 계약을 유도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는 5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임차주택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에 대해서는 5월 1일에 업그레이드된 '버전 2.0'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안심전세앱이 빌라만 대상이고, 오피스텔이나 수도권 이외 지역 주택은 제외돼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지적에 원 장관은 "(시세정보 공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적극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와 관련해 "전 재산이 날아갔는데 고작 업무정지라니,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청년·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최대 업무정지 2년의 징계가 내려졌다"며 "잘못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자격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명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명에 대해 징계 및 행정지도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처분은 전세사기 의심 가담자에 대한 최초의 징계 처분이다. 하지만 현행법 에 따라 A감정평가사에게는 업무정지 2년, B감정평가사는 업무정지 1개월, C감정평가사는 행정지도(경고)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