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이 '황당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기위해 공모전 진행

국무조정실은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황당 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 실생활과 동떨어진다고 느끼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찾아내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www.황당규제.c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대상(大賞) 수상자 1명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대상 외에도 최우수상(1명), 우수상(1명), 장려상(7명 내외)이 수여된다.
국무조정실은 "우수 제안 과제로 선정된 10개 안팎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와 조정 및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일부 '황당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과거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주는 것은 면허 소지자만 가능했는데, 규제 개선을 통해 업무 보조자도 머리를 감길 수 있게 됐다.
또한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만 했는데, 규제 개선을 통해 이런 요건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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