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형 상품 19세~34세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판매
年최대 600만원 납입하고 납입금액의 40% 최대 5년 소득공제
年최대 600만원 납입하고 납입금액의 40% 최대 5년 소득공제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청년층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형 장기펀드) 4종을 3월 20일부터 판매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 예정인 청년형 장기펀드에는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 8백만원 이하인 1989년에서 2004년 사이에 출생한 청년층(만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이 가입할수 있다.
다만 병역 의무를 마친 청년의 경우 복무 기간은 나이 산정 시 최대 6년까지 차감할수 있다.
우리은행에서 판매하는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려면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서'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입은 '영업점 창구'와 '우리WON뱅킹'에서 가능하다.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가입자는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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