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19:15 (화)
레드라인 넘은 日, 한일 안보관계 흔들어
레드라인 넘은 日, 한일 안보관계 흔들어
  • 고윤희 이코노텔링 기자
  • yunheelife2@naver.com
  • 승인 2019.08.02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의서 화이트국가서 한국을 제외…7일 공포,28일 시행

일본 정부가 무역 관리상 우대 조치를 제공하는 안보 우호국(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을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날 각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공포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일본의 백샥국가 제외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KTV 켑처.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일본의 백샥국가 제외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KTV 켑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성은 "7일 개정안을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24일까지 진행된 여론수렴 절차와 관련해 "4만 건이 넘는 의견이 모였고, 이중 찬성 의견이 95%를 넘었고, 반대는 1%정도였다"며 "이런 결과 등을 반영해 각의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각의 결정은 그동안 과거사를 위주로 전개돼온 한·일 양국간 갈등이 일본의 법령을 통해 공식적으로 안보영역으로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안보 카드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어 한ㆍ미ㆍ일 공조 등 동북아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미국의 압력 등을 고려해 일왕의 공포 일정을 다소 조정할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총리관저 내부의 강경 분위기로 볼 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한국이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빠지면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우대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된다. 먼저 국제적 수출통제 레짐(regime)에 의해 ‘전략물자’로 규정돼 있는 물품(리스트 규제 대상)의 경우 ‘일반 포괄’이란 우대조치 대상에서 배제된다.

‘일본 포괄’은 리스트 규제 대상 품목(전략물자)의 90% 정도에 대해 3년 동안 유효한 포괄적 수출허가를 내주는 제도로,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일반 포괄’이 아니라 수출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심사를 사전에 받아야 포괄적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별 포괄’ 대상이 된다.

또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포괄 허가’가 아닌 ‘개별 허가’를 받도록 별도 조치를 취했듯 특정 품목을 ‘포괄 허가’ 대상에서 빼는 방법으로 한국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캐치올 규제 대상)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비(非)화이트 국가’에 대해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상 판단에 따라 언제든 개별 수출허가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이를 놓고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전 품목에서 일본 정부가 개별 수출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