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5:40 (일)
[이지언 변호사의 티격태격] ⑤ 돈 안 갚을때의 사기죄
[이지언 변호사의 티격태격] ⑤ 돈 안 갚을때의 사기죄
  • 이지언 이코노텔링 편집 자문위원(변호사)
  • gon2fly@naver.com
  • 승인 2023.03.03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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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사기죄 성립
돈을 빌려간후 일부라도 지속적으로 변제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 판별 어려워
5년간 마냥 기다려 달라며 돈 안주면 사기죄 처벌하고 최소 일부 회수도 가능
일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민사적 채무불이행 문제를 형사적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고소를 한다고 해서 전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한다.

대여금의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유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

첫째, 대표적으로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짓거나, 땅을 구매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원금과 넉넉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후 돈을 오랫동안 갚지 않고 있는 경우이다. 매우 전형적인 예로서 이때는 사기죄 판별이 어렵지 않다. 수사기관에서는 차주에게 건물을 지은 사실이 있는지, 땅을 구매한 사실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아울러 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한다. 건물을 지은 사실이 없거나 땅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면 흔히 말하는 '용도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

둘째, 당장 돈이 급하다며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고 철썩같이 약속하였지만 돈을 빌려가는 간 후 깜깜무소식인 경우이다. 이 때는 수사기관에서 사기죄 판별을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돈을 빌릴 당시의 재산현황과 채무의 규모, 향후 발생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주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상 돈을 빌려간 후 일부라도 지속적으로 변제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도 대여금의 규모, 다른 대주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경우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사기당하기 쉬운 금액은 과연 얼마일까? 사건 처리 경험상 5,000만 원 내외이다. 빠듯한 형편에 몇 년을 근검절약하여 시드 머니 5,000만 원 정도 모으면 스스로 뿌듯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싶고 다양한 재테크 방법을 고민해 본다. 하지만 아무리 주변을 살펴보아도 현실적으로 5,000만 원 정도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수단은 많지 않다. 기껏해야 은행예금이다.

바로 이 때 누군가 접근해 온다. 어디 어디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단다. 귀가 솔깃할 수 밖에 없다. 돈을 건네고 큰 수익이 나기를 기다리지만 하염없이 약속한 시간은 흘러가고 차주는 기다려달라고 할 뿐이다. 대주 입장에서는 순간 사기당한게 아닌가 생각이 스치지만 그런 나쁜 상황은 상상하기 싫어서 스스로 현실을 외면해 버린다.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지만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다. 다시 대주를 믿고 기다린다. 5년 정도는 금방 지나간다. 이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가자. 분명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전액을 회수하지는 못해도 일부 금액은 분명 회수할 수 있다.

스스로 권리구제에 나서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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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언 변호사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제52회 사법시험(연수원 42기)에 합격했다. 중앙일보 지주회사격인 중앙미디어네크워크 법무팀에서 사내 변호사로 다년간 근무를 했다. 이후 법무법인 고도에서  민ㆍ형사,행정,가사 사건을 맡아 처리하였고 현재는 IBS 법률사무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 하고 있다. 각종 스타트업 등 회사의 법률자문 및 서대문 경찰서 자문, 포항공대 옴부즈만을 맡고 있으며 드라마 '라이브' 제작 자문도 맡았다. 그 외 '궁금한 이야기y'. MBC 뉴스에도 출연해 까다로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내는 수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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