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사업자들이 특정 플랫폼을 이용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첫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에서 로톡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온 서비스 플랫폼 기업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들이 특정 플랫폼을 이용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공정위가 제재한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유사한 제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소속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에 23일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기존 사업자단체가 신규 플랫폼 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국장은 "플랫폼이 주요한 광고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분쟁이 생겨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기존 직역 내 이익집단과 기술·혁신을 앞세운 서비스 플랫폼 간 갈등은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기업 '삼쩜삼'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지난해 8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만 갈등은 여전하다.
성형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는 대한의사협회, 비대면 의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10월 닥터나우가 약사법과 비대면 중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서울 서초구보건소에 행정처분과 고발을 의뢰했다.
'직방' 등 프롭테크(부동산서비스) 업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해 '직방 금지법',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을 지도·감독하고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