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16:20 (월)
월급쟁이의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국세 수입 앞질러
월급쟁이의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국세 수입 앞질러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3.02.13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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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사업자 세금 49% 오를 때 근소세는 69% 늘어
물가 따지면 실질임금 뒷걸음질…기재부"취업자 증가결과"
최근 5년간 국세 수입이 49% 늘어나는 사이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최근 5년 간 국세 수입이 49% 늘어나는 사이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급생활자는 봉'이라는 말이 통계로 입증된 것이다. 더구나 이 기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직장인들의 실질소득은 뒷걸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 세수는 57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50조원을 돌파했다. 2017년(34조원) 대비 23조4000억원(68.8%)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총국세는 49.2% 증가했다. 또한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늘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는 총국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난 반면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국세 증가율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월급·상여금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회사에서 매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 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상용근로자가 늘고 임금 수준도 올라가면서 전체 근로소득세 납부액도 커졌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이다. 2017년(1801만명)과 비교해 195만명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어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중산층 봉급생활자들이 지게 된다.

더구나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임금은 줄었다. 지난해 3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1인 이상)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439만7088원)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5.1% 상승해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점을 감안하면 연간 실질임금도 전년보다 줄었을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을 완화했지만, 면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층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는 구조다.

앞서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렸다. 이에 따라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 세율은 15%에서 6%로 내려가게 됐다.

그러나 소득세 개편안을 반영하고도 올해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실적치보다 늘어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법인세율은 모든 구간에서 1%씩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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