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법 이달 발의…목동,압구정,노원 등도 적용 가능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을 종(種)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높여주고,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최대 가구 수를 현행 15%보다 늘려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택지조성 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뜻한다.
이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목동, 압구정, 노원, 상계 등 서울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해 100만㎡에 미치지 못해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했다. 택지지구와 붙어있는 노후 구도심도 노후계획도시에 넣을 방침이다. 서울에 노후 아파트단지가 많은데 1기 신도시에 특혜를 준다거나 지방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파격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다.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인 구조 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기준을 완화했는데 이보다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안전진단을 면제해준다.
용적률도 종 상향 수준으로 높여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진다.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건설할 수 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토록 한다.
리모델링하는 경우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확대한다. 또한 모든 정비사업에는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주민들이 재건축 기간에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 공급을 맡는다.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는 통상적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