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이 지난해 최대 700만원에서 올해 680만원으로 결정됐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는 16만대에서 21만5000대로 약 30% 늘렸다. 보조금 100% 지급 대상 차량은 종전 판매가 5500만원 미만에서 5700만원 미만 차량으로 높아졌고, 사후관리(AS) 평가제도 도입으로 수입산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최대 100만원 줄어든다.
환경부가 2일 발표한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핵심은 전기차 사후관리 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충전인프라·혁신기술·보급목표 이행 보조금으로 구성된 인센티브와 성능 보조금 등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여기에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사후관리를 평가해 성능 보조금을 감액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승용차 기준 판매가격 5700만원 미만 전기차에는 성능 보조금 전액인 500만원(소형·경형 400만원, 초소형 350만원)이 지급된다. 성능 보조금은 사후관리 서비스체계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제작사의 차량은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반면 협력업체 센터에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2등급은 90%, 전산시스템이 없는 3등급은 80%가 지급된다. 3등급의 경우 보조금이 최대 100만원 깎인다. 현재 수입차 제조사 대부분은 협력업체를 통해 국내 서비스센터를 운영해 2~3등급에 해당한다. 또한 1회 충전 주행거리 150㎞ 미만 전기승용차는 약 20% 감액하는 등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달리 한다.
인센티브와 관련해 환경부는 충전인프라 보조금과 혁신기술 보조금을 각각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충전인프라 보조금은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을 설치한 제작사의 차량에 주어진다. 혁신기술 보조금 대상은 외부전력 공급기술이 장착된 차량이다. 전기차 전력을 이용해 전기자전거 등 외부기기를 충전하는 것으로 아이오닉5·6, 이브이(EV)6 등 현대기아차에 적용된 기술이다. 이밖에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10개 제작사에 주어지는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은 지난해 70만원에서 올해 140만원으로 높아졌다.
이 같은 올해 보조금 기준을 적용하면 현대차의 '아이오닉5 롱레인지'(차량가 5410만원∙주행거리 458㎞)는 성능 보조금 500만원,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 140만원, 충전인프라 보조금 20만원, 혁신기술 보조금 20만원 등 최대 680만원을 받는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과 중형 5000만원으로 유지됐다. 다만 배터리 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기로 함으로써 저밀도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산 버스가 불리해질 전망이다.
이번 전기차 보조금 개편은 수입산 전기차 차별 논란을 빚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는 성격이 있다. 하지만 외국 제작사 등의 반발로 사후관리 체계 등 관련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