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06:35 (목)
시세 90% 이상은 보증보험 가입 안 된다
시세 90% 이상은 보증보험 가입 안 된다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3.02.02 2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부터 가입대상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춰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계약 때 필요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 개발돼 2일 정오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먼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춘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2월부터 100%로 높아졌다. 그러자 보증보험에 가입되니 안심하라며 세입자와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 행위가 잇따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매매가 대비 90% 이상의 전세계약은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보증 대상에서 배제하고, 임차인들도 이런 물건은 회피하도록 미리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최소 10% 이상 자기자본을 투입하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능하도록 해 조직적인 갭투자를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 씨 소유 주택들의 전세가율은 평균 98%였다. 전세가율 90% 기준을 적용하면 김씨 소유 주택 대부분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전세가율 기준을 낮추면 보증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보증보험 가입 주택 23만7800건 중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집은 5만7200호로 전체의 24%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추세를 볼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전세금 일부를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면 가입이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선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던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3월부터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없을 때만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한다.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빌라를 중심으로 일부 감정평가사가 임대인과 짜고 시세를 부풀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는지도 더 촘촘하게 관리한다. 법 개정으로 2021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말로만 의무 가입 대상자라며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안심전세앱은 그동안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한다. 특히 전세사기의 주 타깃이 된 신축빌라 시세도 제공한다.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 자가진단하는 기능도 깔았다.

이날 선보인 버전은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고, 4월에는 수도권 빌라의 준공 1개월 전 추정 시세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7월에 나올 2.0버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시세를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넓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