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50 (금)
일자리 정책 대전환…현금지원·실업급여 축소
일자리 정책 대전환…현금지원·실업급여 축소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3.01.30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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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고, 반복 수급자의 수급액 최대 50% 깎아
정부재정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 평가,지원금 3회 감액되면 사업폐지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바뀐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바뀐다.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는 것으로 비판받아온 실업급여(구직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고, 반복 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 감액한다. 또한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고용 서비스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우리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며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정책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몇 년간 현금 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반복 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일부 지급해 근로자의 생계와 재취업을 돕는 제도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2017년 120만명에서 지난해 163만명으로 급증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타려면 이직(실업)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6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 기간을 10개월로 4개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때 하한액은 월 185만원에서 월 135만원으로 줄어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실업급여는 상대적으로 짧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 탓에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이 골자인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한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축하는 식이다.

노동부는 또한 직접 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직접 일자리 반복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 14개 사업에 참여한 4만8000명이 그 대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고용장려금 사업은 17개에서 5개로 줄이고, 고용보험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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