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08:15 (화)
G7, IT 공룡에 디지털세 부과원칙 합의
G7, IT 공룡에 디지털세 부과원칙 합의
  • 장재열 이코노텔링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19.07.20 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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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유럽에서 올리는 매출에 과세추진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역외국가에서 올리는 매출에 이른바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내용의 성명을 18일(현지시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미국계 IT 공룡 기업이 유럽에서 올리는 매출에 과세키로 하면서 빚어진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이날 파리 근교 샹티에서 폐막한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프랑스는 의장 성명을 통해 "법인의 근거지 외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지만, 그 영업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G7 재무장관들은 2020년까지 이 같은 해법을 채택하는 방안을 완전히 지지했다"면서 "효과적인 최소한 수준의 과세는 기업들이 세금을 공정히 납부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계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IT 기업이 유럽에서 디지털 영업으로 올리는 매출에 해당 국가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 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특정국가에 물리적으로 법인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그 나라에서의 영업활동, 특히 디지털 영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G7이 이런 원칙에 합의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심 찬 합의를 이뤄냈다"면서 "더욱 더 정의롭고 효과적인 과세를 향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G7이 디지털세의 원칙적 부과라는 큰 틀에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앞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OECD는 내년 1월부터 G7이 합의한 원칙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연말에 G20에 제출할 계획이다.

르메르 장관은 "조세회피를 막을 새 규정은 간소하고 적용이 용이해야 하며 이중과세 방지대책도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최근 의회에서 연간 수익이 7억5천만 유로(약 9900억원)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500만 유로(약 330억원) 이상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은 미국,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지의 IT 대기업 30여개 정도다. 이에 자국 IT 대기업들이 대거 표적이 된 미국이 보복관세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양국 간 갈등 기류가 형성됐다.

프랑스가 디지털세 도입안을 의결하자 영국과 스페인도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유럽 대(對) 미국의 대립 구도가 굳어졌다.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불공정한 무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프랑스의 조치를 조사 중이다.

미국이 반발하자 프랑스는 국제적으로 디지털세의 원칙이 합의된다면 이미 의회에서 통과한 법안을 취소할 수 있다며 일단 관망하는 자세다. 이번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런 원칙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자국 IT 공룡 기업들이 과세 표적이 된 미국이 큰 틀의 원칙을 합의하는 데 있어서 유럽에 일정 부분 양보했기 때문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전날 프랑스의 르메르 장관과 회동해 디지털세 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차를 조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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