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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60년사] (30)상호금융 특별회계 역사
[농협 60년사] (30)상호금융 특별회계 역사
  • 정리=이코노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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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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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농협중앙회의 일반회계와 구분해 1973년 도입한 독립회계
초창기엔 조달자금으로 단위조합 간 자금중계역 … 농·축협 자금운용의 정기예치 수단으로 유도

1973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상호금융의 연합회 성격으로 설치한 상호금융 특별회계는 상호금융자금의 건전한 운용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의 일반회계와 구분해 도입한 농협의 독립회계이다.

당시 단위조합은 매월 말 예수금 잔액의 14% 이상을 상호금융 특별회계에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했는데, 업무는 상호금융국 상호금융과에서 관장했다.

상호금융 특별회계는 단위조합으로부터 예수금 실적에 대한 소정률 해당액의 상환준비예치금과 여유자금을 예치받아, 상환준비예치금은 지급준비금으로 중앙회에 재예치하고 여유자금 등의 예치금은 자금수요에 비해 자금조달이 부족한 조합에 우선적으로 대출했다.

초창기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주된 업무는 이처럼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단위조합 간의 자금수급을 중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상호금융예수금 규모가 중앙회 예수금 실적을 능가하게 되자 1987년 9월 상호금융만을 전담하는 부서인 상호금융부를 신설하고 부내의 상호금융자금과에서 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게 했으며,

상호금융 특별회계도 자금중계기관에서 자금운용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2000년에는 농협법 시행령 제15조의 특별회계 자금 운용·관리 규정의 개정을 시작으로 자금 운용 범위 등에 대한 법 개정이 진행됨으로써 이후 운용능력의 전문성 강화 및 대체투자 확대 등이 과제가 되고 있다.

자료=『한국농협 60년사』.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자금조달 원천은 농·축협의 예치금이다. 이 예치금은 모든 농·축협이 예수금 실적에 대한 소정률 해당액을 예치하는 상환준비예치금과, 자금 여유가 있는 농·축협이 예치하는 정기예치금으로 나뉜다.

상환준비예치금은 농·축협에서 예금주에 대한 지급준비금으로 의무예치하는 자금을 의미하고, 정기예치금은 농·축협이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 중에서 대출 및 타 사업자금으로 운용하고 남은 여유자금 중 상호금융 특별회계에 예치한 자금이다.

상호금융 특별회계는 농·축협의 자금운용 수단을 확대하고자 정기예치 상품 다양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예치 기간이 48개월과 60개월인 장기예치 상품을 출시했으며, 최초 36개월은 3년 만기 정기예치 금리를 적용하고 이후에는 초과 시점의 3년 만기 정기예치 금리를 적용했다.

하지만 특별회계 정기예치 상품은 농·축협 조달자금 특성상 만기가 대부분 1년 이내로 짧으며, 36개월을 초과하는 장기성 예치상품은 극히 미미하다.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조달자금 규모는 특별회계 설치 첫해인 1973년에는 단위조합의 예수규모가 작아 84억원에 불과했으나 이후 1987년 말에는 1조 7,879억원에 달했다. 2020년 말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총 자금조달 규모는 114조 1,962억원으로, 이 중 정기예수금이 62조 767억원(54.4%), 상환준비예수금이 35조 9,013억원(3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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