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25 (금)
연소득 3600만원 미만 특수고용직 비과세 확대
연소득 3600만원 미만 특수고용직 비과세 확대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3.01.25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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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업자는 소득 80%까지 과세 안하기로
앞으로 한 해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앞으로 한 해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 시행된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어느 사업자의 연 수입이 2000만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 가운데 1600만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므로 1600만원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고 경비를 제외한 수익 400만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달리 책정된다. 음식 배달을 비롯한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9.4%다.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다.

이에 따라 42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소득세 부담이 상당 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인적용역 사업자 대부분은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라며 "특히 수입 2400만∼3600만원 구간 사업자들은 달라지는 규정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사업자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를 함께 정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현재 197개)에 스터디카페와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 어선업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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