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가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울러 대형마트의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나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 금지' 제한을 푸는 방안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논의된다.
정부와 대형마트·중소유통 업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상생협약서에 따르면 각 기관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가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새벽 시간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배송하지 못하고 있다. 물류창고를 활용해 온라인 배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면 대형마트가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선 각 기관이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기초단체장은 대형마트·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자정∼오전 10시)을 할 수 있다. 또한 매달 이틀 의무 휴업해야 하는데, 주로 월 2회 일요일 휴무를 하고 있다. 단 이해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평일 지정도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최근 대구시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한 지자체는 51곳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난립하자 2012년 도입됐다.
이날 상생협약에서 대형마트는 중소 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