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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신용취약 계층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5대 은행, 신용취약 계층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2.12.28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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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내달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고객에 처음 적용
KB·신한·하나·농협도 1월 중 시행…은행聯"서민 금리부담 덜게"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내년 초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취약 대출자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내년 초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취약 대출자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은행연합회는 28일 "은행권은 금리·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차주의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이미 면제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5대 은행은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해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여부, 면제 대상과 면제 폭, 시행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코리아크레딧뷰로(KCB), NICE신용평가 등 외부 신용평가사 기준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1년간 면제한다.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도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리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외부 신용평가사 7등급 이하 차주, 하나은행은 KCB 신용평점 하위 30%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은 내부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 중 가계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앨 계획이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내년 1월 중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시작하고,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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