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2:40 (목)
[권능오 노무사의 노동법률 이야기] ⑧ '직원 교육' 형식은 필요 없다
[권능오 노무사의 노동법률 이야기] ⑧ '직원 교육' 형식은 필요 없다
  • 권능오 노무사
  • nomusa79@naver.com
  • 승인 2022.12.29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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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연수원 빌려 며칠씩 머물며 하는 것 만이 '연수'란 고정관념 벗어 나야
회사 회의실에 모여서 하거나 점심 도시락 먹으면서 대화식 교육도 가능
보고와 연락 , 상담 요령만 잘 교육해도 ' 직원의 실수 ' 따른 큰 손실 막아
'직원들이 회사의 운영방침을 이해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게 하는 모든 회사의 활동'이 교육이며 이런 교육은 회사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경영자들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누구나 한번은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 누가 교육을 할 것인지 각론에 들어가면 고개를 가로 지으며 "우리 형편(?)에 무슨 교육인가?"생각한다.

심지어 어떤 CEO는"회사가 직원들 교육시키는 곳인가? 학교 교육을 이미 받은 직원들이 월급 받고 일 하는 곳이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직원 교육을 어렵게 보는 이유는 적은 인원 때문에 교육보다는 업무를 우선시해야 하는 사정도 있지만 '직원 교육 = 대기업에서 교육팀을 두고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해서이다.

인력의 여유가 있는 대기업에서 교육팀을 따로 두고 직원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원 교육을 그렇게 관료적 생각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

'직원들이 회사의 운영방침을 이해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게 하는 모든 회사의 활동'이 교육이며 이런 교육은 회사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다. 간부가 아침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서 자기의 업무경험이나 요령을 간단히 알려주는 것도 교육의 하나이다.

회사에서 다음의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실시해보자. 그렇다고 무슨 2박3일 큰 연수원 빌려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 회사 회의실에 모여서 해도 되고 점심 도시락을 같이 하면서 대화식으로 할 수도 있다.

첫째, 회사 비전이나 경영이념 교육이다. 이것도 애매(?)하게 "사업보국"이니 "국민경제 이바지"라고 할 필요 없다. 국내 어느 식품 회사는 '세계 모든 국민에게 한국음식을 맛보게 한다'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회사 이념을 교육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느끼게 한다.

둘째, 이른바 '보·ˑ연·상'에 대한 교육이다. 각각 '보고'(업무지시 사항에 대해 부하가 경과나 결과를 알려주는 것,'연락'(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관계자들에게 알려주되 자기의 억측을 섞지 않는 것,'상담'(판단이 애매할 경우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상사나 주의 사람들로부터 충고를 들을 것)의 준말인'보·연·상은 모든 직원이라면 업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업무의 기본 중 기본인데 이를 제대로 교육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

회사의 큰 손해를 가져오는 직원들의 실수가 대부분 저 3가지 중 하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다. 그리고서는 사고 발생 시 회사 교육 부재를 탓하기보다는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셋째, 간부 교육이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대기업보다 간부의 역할과 중요성은 중견기업에서 더 크다. 간부는 회사에 대한 충성심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심리와 관리 요령을 잘 이해하고 단위 조직을 다스리는 노하우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은 사원과 차별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여유가 안돼 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힘든 회사라 하더라도 간부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 또한 구태여 연수원을 빌려 집체 교육을 할 것 없이 회사에서 간부 회의 시간 등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다. 어떤 중견 회사의 간부 집체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회사의 역사', '경영 환경','회사가 간부에게 바라는 것' 등으로 다소 추상적인 정신교육 위주였었다, 실제 필요한 조직과 직원 관리 노하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육은 직원들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히 회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무슨 프로그램을 짜고 교육교재를 만들고 연수원을 빌려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직원 교육에 대한 기존 선입관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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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오 노무사.

서울대학교를 졸업 후 중앙일보 인사팀장 등을 역임하는 등 20년 이상 인사·노무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는 율탑노무사사무소(서울강남) 대표노무사로 있으면서 기업 노무자문과 노동사건 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회사를 살리는 직원관리 대책', '뼈대 노동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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