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22:40 (월)
휘발유 '유류세 인하' 내년 25%로 축소
휘발유 '유류세 인하' 내년 25%로 축소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2.12.19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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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37%인하 유지…승용차 개별소비세 30%인하도 내년 6월까지 그대로
내년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돼 휘발유 값이 리터(L)당 100원 정도 오른다.

내년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돼 휘발유 값이 리터(L)당 100원 정도 오른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경유에 대해선 37%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로 예정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넉 달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종별로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100원 가까이 올라간다. 그만큼 휘발유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돼도 평상시보다는 여전히 L당 205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나타난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LPG부탄도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이로써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약 5년 동안 이어지게 됐다.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차량 구매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6개월간 연장한다. 발전 원가 부담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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