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상태 유지가 부부에게 실익 없어 … 신속하게 혼인관계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쩔수 없이 다양한 갈등상황에 놓이게 된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직장동료, 지인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갈등을 겪는다. 이런 갈등과 분쟁이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인생사다. 법문을 두드리는 이유다. '티격태격'하는 우리 인생사를 돌아보고 살아가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법률상식을 이코노텔링 독자여러분과 나누고자한다.[편집자주]
첫 번째 에피소드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소송에서의 귀책사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 등 전반에 대해 짚어본다.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결혼생활 중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에 봉착한다. 경제적 문제, 자녀 문제, 부모님 문제 등 그 중에서 부부간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부부중 일방의 불륜 또는 외도이다.
법률용어로는 '부정행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남녀간 성행위뿐만 아니라 애정행각이 모두 포함된 의미이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루기로 한다.
최태원 회장은 여러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제3자와 외도를 하였고, 결국 노소영 관장과 이혼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원래 유책주의에 입각한 우리 민법상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인 최태원 회장이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 민법은 파탄주의도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오랜 기간 별거를 한 상황이라면 더 이상 혼인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에 대해서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태원 회장은 이혼소송 제기 당시 노소영 관장과 오랜기간 동안 별거한 상태이고, 이혼 소송 기간도 5년 정도 소요되었다. 유책 배우자가 별거 상태를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가사조사 등을 통해 혼인의 회복가능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판결문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아마도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도 그러한 경우일 것이다.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도 별거상태가 오랜기간 계속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파탄주의에 따라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전략적으로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 문제에 좀 더 집중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패소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오랜기간 별거한 상태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법리를 떠나 장기간 별거한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부부가 굳이 혼인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도 부부 모두에게 실익이 없을 것이다. 그 때는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게 나을 수 있다. 다음 편에서는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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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제52회 사법시험(연수원 42기)에 합격했다. 중앙일보 지주회사격인 중앙미디어네크워크 법무팀에서 사내 변호사로 다년간 근무를 했다. 이후 법무법인 고도에서 민ㆍ형사,행정,가사 사건을 맡아 처리하였고 현재는 IBS 법률사무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 하고 있다. 각종 스타트업 등 회사의 법률자문 및 서대문 경찰서 자문, 포항공대 옴부즈만을 맡고 있으며 드라마 '라이브' 제작 자문도 맡았다. 그 외 '궁금한 이야기y'. MBC 뉴스에도 출연해 까다로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내는 수완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