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01:55 (화)
서울 중소형아파트 60%는 추첨제로 공급
서울 중소형아파트 60%는 추첨제로 공급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2.12.14 2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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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내년 4월부터 가점제에 밀린 2030 당첨 기회 확대
내년 4월부터 서울 등 부동산 규제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60%까지 추첨제로 공급돼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 기회가 늘어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내년 4월부터 서울 등 부동산 규제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60%까지 추첨제로 공급돼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 기회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가구 수요가 많은 중소형 주택 분양에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은 규제지역 내 중소형 주택의 가점제 비율이 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인 탓에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규칙 개정안은 40일 동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전용면적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한다. 대신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 물량을 줄인다.

정부가 지난달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함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어 이들 지역에 청약 개선안이 적용된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달라진다. 내년 2월부터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국토부는 금리인상과 주택 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규제지역 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청약 과열 방지를 위해 도입한 조치가 계속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예비 입주자 비율을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리고, 예비 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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