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의 첫 저출산 대책… 영아수당과 통합

내년부터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2024년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2023~2027년 5년 간의 보육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4차 보육 기본계획은 영아기 양육 지원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씩 지급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확대된다.
내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2024년에는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에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 후 1~2년간 가정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어느 가정이든 지원하는 보편복지 개념이다.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만 1세의 경우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지금처럼 월 50만원의 보육료만 지원받는다.
보육 기본계획은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일 3시간 30분→4시간)과 대상(7만5000가구→8만5000가구)을 늘린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기본계획을 이정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