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도 연공서열 호봉제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노동시장 개편안을 준비해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꾸는 것도 권고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우선 근로시간과 관련해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 개편 방안을 권고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관리 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장시간 연속 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일주일에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은 한 달이면 52시간이 된다.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분기 단위로 관리할 경우 월 단위를 고려하면 연장근로시간이 156시간(52시간×3달)이지만, 장시간 연속 근로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의 90% 수준인 140시간 연장근로만 허용하자는 것이다. 장시간 근로를 막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할 것을 연구회는 제안했다.
연구회는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연구회는 임금체계와 관련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주요 임금 결정 방식으로 활용한다"며 "이는 기업의 신규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에 부정적이며, 남녀 간 임금격차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가 처한 상황에 맞춰 자율적․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체계가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임금체계 설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회는 직무·성과 평가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컨설팅을 확대해 근로자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노동부는 연구회의 권고문에 담긴 과제들을 검토해 연내 늦어도 내년 초 입법 일정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