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2021년 국세 자료… 종합 소득세 949만5000명 내 18.4% 증가

지난해 직장인들의 세전 평균 연봉이 4000만원대로 올라선 가운데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2020년보다 2.4% 늘었다. 이들의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 합계는 803조2086억원이었다.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2020년(3828만원)보다 5.1% 늘었다. 근로자 평균 급여가 4000만원을 넘어서기는 처음이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472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4657만원), 울산(4483만원), 경기(4119만원) 순서였다.
총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 근로자는 112만3000명이었다. 2020년 91만6000명에서 22.6% 증가하며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경우는 704만명으로 전체의 35.3%였다.
지난해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949만5000명으로 2020년보다 18.4%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은 44조6000억원으로 2020년보다 20.5% 늘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17만9000명으로 2020년과 유사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 금액은 2억9600만원이었다. 주소지별로 서울 거주가가 3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과 대구가 각각 2억4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은 168만건으로 전년보다 15.5% 늘었다. 토지(72만4000건) 양도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주식(43만1000건), 주택(35만4000건)의 순서였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제외한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지난해 양도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700만원으로 2020년보다 1.7% 감소했다. 서울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이 7억12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3억7100만원), 경기(3억6500만원) 순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