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토지 용도지역 체계도 유연하게 개편
한강 연접부 아파트 15층 규제는 유지하기로
한강 연접부 아파트 15층 규제는 유지하기로
서울에서 10년 가까이 적용돼온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가 폐지되고, 토지 용도지역 체계가 유연하게 개편된다.
서울시는 11월 3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았다.
세부 내용을 보면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인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 이하'를 삭제한다.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 다만, 한강 연접부 아파트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
도시계획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개념을 도입한다. 비욘드 조닝이 적용되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다.
계획안에는 보행권(도보 30분 이내) 안에 일자리·여가문화·수변녹지 등을 모두 갖춘다는 공간 개념인 '보행 일상권'을 도입하고, 지상 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 지상 공간을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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