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02:35 (화)
투자유인 속도 …대기업 투자 稅공제 2배로
투자유인 속도 …대기업 투자 稅공제 2배로
  • 곽용석 이코노텔링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19.07.03 2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의 세액 공제율을 1%서 2%로

정부가 부진한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특단의 세제 혜택을 준다. 설비투자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도 늘린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을 받는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범위도 늘린다.

이와 함께 10조원+α 수준의 공공·민간 투자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수출 지원에 7조5천억원, 신산업분야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각각 푼다. 또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향후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며,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는 다자녀·대가족·출산 가구, 기초수급자·장애인 등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개정 이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한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투자세액공제율을 더 큰 폭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5300억원의 세수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상했다.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일몰은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물류 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제조 첨단시설은 생산성 향상시설에, 송유관 및 열 수송관, LPG 시설, 위험물시설은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가속상각제도는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기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이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까지로 늘어나며,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높아진다.

정부는 하반기에 10조원+α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가 이뤄지도록 4조6천억원 규모의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올해 12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2021년까지 인허가를 끝내고 착공토록 한다는 목표다.

대산산업단지 내 2조7천억원 규모의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HPC) 공장 건설 사업 착공과 서울시의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내 5천억원 규모 연구개발(R&D) 캠퍼스 조성도 돕는다.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53조원에서 54조원으로 1조원 늘린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시설자금에는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자금을 푼다. 부진한 수출을 만회하기 위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화장품, 전기차 등 신수출동력에 정책금융자금 7조5천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