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9:20 (화)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시멘트 운송'에 발동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시멘트 운송'에 발동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2.11.29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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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정면 거부하며 '삭발투쟁' 등 강경모드
윤석열 대통령"국가 경제 볼모…명분,정당성 없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사진=기획재정부,민주노총/이코노텔링그래픽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화물연대는 이를 '노동자 계엄령'으로 규정하고 삭발 투쟁으로 맞섰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 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1곳이다. 정부는 피해 규모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시멘트 분야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 날 밤 12시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경찰 등으로 구성된 현장합동조사단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대상인 시멘트업체를 방문해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화물운송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며 업무개시명령 거부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에는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로서의 강제근로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삭발로 투쟁 의지를 다졌다. 전국 16개 거점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지도부는 삭발하면서 정부에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채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오는 3일 예정된 화물연대와 정부의 2차 면담(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전국 산업현장에서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한 여파로 전국 건설현장 912곳 중 508곳(56%)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강원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재 132개 레미콘 공장 중 35곳이 가동을 멈췄다. 제주지역 24개 레미콘 제조사는 시멘트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대부분 가동을 못 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레미콘 반출량이 평소의 7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항만 물동량도 반 토막 났다.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49%에 그쳤다. 광주에서는 기아 오토랜드 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 2000여 대가 매일 임시번호판을 달거나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아 인근 적치장으로 개별 탁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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