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사업 이용' 인정되는 사람에게 준조합원 자격도
지역 농·축협의 우선출자제도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2004년 개정 농협법에 1999년 제정 농협법의 중앙회 우선출자규정을 준용해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역 농·축협은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갖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지 않는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우선출자증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지역 농·축협은 정관의 변경에 의해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했다. 이 제도는 2009년 농협법 개정에 따라 발행 대상을 조합원으로까지 확대했다.
농협 준조합원제도의 시초는 1961년 제정된 농협법에서 시군조합에 대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으로 하는 특수조합을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었다. 준조합원은 출자를 하지 않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가입금을 부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준조합원은 의결권, 선거권, 총회소집 청구권, 결의취소 청구권을 갖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후 시군조합의 준조합원제도는 1976년 개정농협법에서 폐지됐다.
단위농협의 준조합원제도는 1976년 개정 농협법에서 최초 도입됐다. 당시 준조합원 자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내에 주소를 둔 농지개량조합·산림조합 등 농업단체로 규정했다. 준조합원에게는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는 대신 조합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후 1980년에 개정된 농협법은 단위농협의 준조합원 자격을 그 구역 내에 주소를 둔 농민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농업단지 또는 법인으로 규정했다.
농협의 개인 준조합원제도는 1988년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개정 농협법은 단위농협의 준조합원 자격을 농업단체 또는 법인과 함께 조합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확대했다. 1999년에 재정된 통합 농협법은 지역농협의 준조합원 자격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했다. 개인 준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고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갖게 됐다. 지역농협의 정관례에 따르면 준조합원은 사업이용권, 이용고배당 청구권 및 가입금 환급 청구권을 가지며, 조합의 규정에 따른 가입금, 경비와 과태료 납입 의무를 갖는다. 지역농협의 준조합원제도는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에도 준용되고 있다.
2018년에는 개인 준조합원에 명예조합원을 추가했다. 명예조합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고령으로 영농에서 은퇴, 조합원 자격을 잃은 고령농을 준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입됐다. 가입 기준은 조합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1988년 개인 준조합원제도가 도입된 이후 준조합원 수는 1990년 63만명에서 2000년 943만명, 2010년 1,448만명, 2020년 1,844만명 수준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 2020년 준조합원 수를 조합 유형별로 보면 지역농협이 1,412만명으로 가장 많고, 지역축협 247만명, 품목축협 96만명, 품목농협 84만명, 인삼협 5만명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