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22:00 (월)
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 법정시한 또 넘겨
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 법정시한 또 넘겨
  • 장재열 이코노텔링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19.06.28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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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의 불참으로 파행을 맞으면서 법정 의결기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전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지 않고, 시급과 함께 월급을 고시하기로 한 결정에 반발해 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당초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의 법정 의결기한인 27일까지 논의를 매듭지을 계획이었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 요청을 한 지 90일 이내에 의결을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32번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법정 기한을 지킨 경우는 8번뿐이다. 지난해에는 7월 14일 새벽에 결정됐다. 최저임금의 최종 확정고시일은 8월 5일이다. 행정절차에 20일 정도가 걸려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서울에서 별도 회의를 갖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다음 주 회의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들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회의를 거부하면 나머지 출석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의결해 노동계의 바람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무산되자 중소기업계의 호소가 이어졌다. 27일 제주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참석한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젠 최저임금이 아니라 보통임금이라고 해야 할 판”이라며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주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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