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LTV 50% 단일화하고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오는 14일자로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또한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12월 1일부터 무주택자 또는 이사를 계획 중인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조치는 이번이 올들어 세번째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10일 오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함께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는다. 서울 15개구는 투기지역 규제도 계속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해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있었다. 이후 금리인상 여파로 주택거래가 급감하면서 아파트값이 계속 하락하고 인천·경기 규제지역 지자체에서 규제완화를 요청하자 추가로 규제지역을 해제허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했고 경기도 4곳은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완화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적용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12월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여기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까지 늘린다.
정부는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주택공급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준공전 미분양에 대해서도 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신설하고, HUG의 PF 보증을 중소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종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