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의 대형승합 고급택시 전환 요건인 ' 무사고 5년 '도 없애
11월22일부터 수도권 등 택시 승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된다. 택시 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후 49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택시 부제 해제를 담은 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포함한 '심야택시난 완화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개인택시 부제 운행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도입했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해 승차난이 나타나는 지역에선 부제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 부제 운행은 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11월 22일께 해제된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도 폐지된다. 현행 제도상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사고 5년 요건을 채워야 하고, 여기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려면 추가로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급택시를 몰기까지 10년이 필요한 셈이다. 그러나 앞으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아울러 고급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 기준은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낮춘다. 친환경 택시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도 허용한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도시 외곽에 있는 차고지로 복귀해 차를 주차하고, 근무 교대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차고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가 생겼고 기사들은 출퇴근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운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택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택시 차령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중형 법인택시의 경우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다. 이를 앞으로는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해도 주행거리가 짧다면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