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10 (금)
공공 분양주택의 청년층 배정 늘린다
공공 분양주택의 청년층 배정 늘린다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2.10.26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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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50만호 중 34만호 청년층에 공급
서울 등서 1만여호 사전청약…1∼3% 초저리 모기지 지원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 분양주택 50만호 중 34만호가 19∼39세 청년층에 배정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 분양주택 50만호 중 34만호가 19∼39세 청년층에 배정된다. 미혼 청년이 대상인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분양가의 최대 80%(한도 5억원)를 낮은 고정금리(최저 연 1.9%)로 빌려준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공급될 공공 분양주택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호는 중장년층에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미혼 청년이 대상인 특별공급 제도를 처음 도입해 5년간 5만2500호를 공급한다. 지금까지 특별공급이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 기혼자 위주로 운영해 미혼 청년이 소외된 점을 고려했다. 신혼부부 공급은 15만5000호, 생애최초 공급은 11만2500호로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공급 중 일부 물량을 더하면 청년층에게 34만호가 돌아간다.

공공분양은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모델을 합친 개념이다. 의무 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차익의 70%를 나눠준다.

파격적인 전용 모기지도 더해진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 동안 낮은 고정금리(연 1.9∼3.0%)로 빌릴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없다.

이런 혜택들을 더하면 목돈 7000만원이 있으면 시세 5억원짜리 집을 살 수 있다.

선택형은 민간의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이다.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다가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정한다. 입주 때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6년을 거주한 뒤에도 분양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4년 더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임대 보증금에 대해선 1.7%∼2.6%의 저리 전세대출이 별도 지원된다. 분양받기로 했다면 나눔형과 같은 장기 저리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인다. 이 경우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공공분양 50만호 중 7만6000호는 내년 중 인허가를 받는다. 정부는 이 중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공공택지 알짜 입지에 들어서는 1만1000호에 대해선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사전청약을 받는다. 올해 사전청약을 받는 곳은 고덕 강일(500호), 고양 창릉(1천322호), 양정역세권(549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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