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내년 상반기에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50세대 이상∼15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관리비 회계장부 작성과 보관·공개 의무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나홀로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 통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아파트 거주 주민이 관리비로 지출한 비용은 2021년 기준 연간 23조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18만 원꼴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소규모 아파트 입주민은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
청년과 사회 초년생이 다수 거주하는 오피스텔·빌라에선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깜깜이 관리비'를 부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같은 관리비 비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는 내년 3월 시행령을 바꿔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6100단지(41만9600세대)가 새로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관리비를 의무 공개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현재 2만1700단지(1127만5000세대)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단지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도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에 들어가는 원룸은 사각지대로 남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을 바꿔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기로 했다. 원룸 계약을 할 때 쓰는 서식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해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집주인들이 미리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는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가 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이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는 관리비는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