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미국 상무부와 긴밀협의" … 1년 뒤 계속 적용여부 불투명

지난 7일 미국 기업의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미국 정부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를 수입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사는 일단 향후 1년간 별도 절차 없이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어 중국 공장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재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앞서 상무부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찬단하기 위해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기업이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보다 기술 수준이 높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별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중국 내 생산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인 경우에는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대신 외국 기업이 소유한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 1년 유예 방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장비 수입 문제에 있어서는 별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등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반도체 제품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미국과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미국 상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제 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는 공장 업그레이드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며 1년 뒤에도 계속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정부는 진행 중인 사업이 아닌 미래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비 수입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 한국 측과 계속 협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