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12:55 (금)
심야에 택시 부르면 '기본요금 1만원' 웃돈다
심야에 택시 부르면 '기본요금 1만원' 웃돈다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2.10.04 2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본요금 6720원에 호출료 5000부담… 택시 면허 없이 운송사업하는 '타다'도 허용추진
원희룡 장관"심야 택시 승차난 감내 수준 넘었고 생계 어려운 택시기사 처우 개선 불가피"
정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기본요금을 사실상 1만원대로 대폭 인상하고 '타다' 유형의 비(非)택시 운송사업 서비스도 허용하기로 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정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기본요금을 사실상 1만원대로 대폭 인상하고 '타다' 유형의 비(非)택시 운송사업 서비스도 허용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대책에 따르면 심야 택시 호출료가 현행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높아진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 기본요금은 6720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이후에는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기본요금 6720원, 호출료 최대 5000원으로 많게는 1만1720원이 기본요금이 될 수 있다.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 대부분을 택시기사에 배분해 기사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최저 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에 배분되도록 해 열악한 임금 수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타다·우버 모델(타입1)의 플랫폼 운송사업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타입1은 렌터카 등을 빌려 택시와 유사하게 운행하는 형태로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기업은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하고, 총량 규제(현재 420대)도 받는다.

2018년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2020년 보유차량 1500여대 규모로 성장하며 신개념 택시 서비스로 주목 받았지만,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과 규제 입법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불법 콜택시라며 경영진을 기소했는데 최근 1,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국회는 타다처럼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업체들이 플랫폼 운송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부활시킬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현재도 비택시로 영업하는 종류의 승객 서비스가 있다"며 "모든 자가용의 유상 운송 영업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비택시 형태의 유상 운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시기사들이 수익이 높은 배달업체로 대거 이직하면서 택시 승차난이 심각해졌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국 법인택시 기사는 10만2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27.4% 줄었고. 특히 서울에선 3만1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약 1만명이 급감했다.

국토부는 택시를 대체하는 교통수단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를 서울 도심에서 시범 도입한다. 호출형 심야버스는 승객이 심야에 버스 호출 앱을 통해 버스를 호출하고, 비슷한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함께 탑승하는 방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