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0:25 (목)
재건축 부담금 낮춘다…초과이익 1억이하 면제
재건축 부담금 낮춘다…초과이익 1억이하 면제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2.09.29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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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구간도 '2천만원'서 '7천만원'으로 넓혀
국토부,'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마련해
10년 보유 1세대 1주택자는 50% 추가 감면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게 조정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는 최대 50%의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사업을 거치며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2006년 도입됐다. 하지만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되면서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액이 통보된 상태에서 확정액이 부과된 단지는 없다.

이날 발표된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면제 대상이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제도 도입 후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와 부담금 제도 개선 효과 등을 고려했다.

초과이익 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기준 구간도 현행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힌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구간은 ▲초과이익 1억원 이하=면제 ▲1억∼1억7000만원=10% ▲1억7000만∼2억4000만원=20% ▲2억4000만∼3억1000만원= 30% ▲3억1000만∼3억8000만원=40% ▲3억8000만원 초과=50%로 조정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춘다. 임시 조직인 추진위 구성 시점보다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고 분담금 납부 주체가 되는 조합의 설립 시점을 사업 시작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국회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빼준다. 아울러 재건축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준다.

보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 추가 감면은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다. 다만, 준공 시점에 1주택자여야 하며 보유기간은 1가구 1주택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인정한다. 또한 만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준다.

국토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합리화 방안으로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 대상이다. 부담금이 10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고,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합리화 방안으로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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