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21:10 (화)
[권능오 노무사의 노동법률 이야기] ②다툼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권능오 노무사의 노동법률 이야기] ②다툼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 권능오 노무사
  • nomusa79@naver.com
  • 승인 2022.10.06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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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소정근로시간ㆍ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 명확히 해야
재직 또는 퇴직 후에 회사의 동료에게 이직 권유 방지 규정도 넣을 수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법적 의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과거에는 많은 기업, 특히 영세기업이나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잘 쓰지 않았다. 그 결과 나중에 근로자와 다툼이 발생해도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다.

요즘 근로자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주휴수당은 얼마 받아야 하는 것까지 알 뿐만 아니라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당한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어 대부분의 회사는 과거와 달리 근로계약서 교부를 당연한 입사절차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같이 작성해야 할 근로계약서에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휴가,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넣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빼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아예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할 내용을 모두 담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까지 마련하여 사업주가 굳이 어떤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지 자세히 몰라도 이 양식을 이용해서 합법적인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그런데 직원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회사가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담아야 할 '취업의 장소' 문제이다. '취업의 장소'를 너무 좁게, 가령 '서울 사무실'로 해놓으면 회사가 성장하여 지방에 지사를 설치하여 서울 근무 직원을 발령 내려고 할 경우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취업의 장소를 '본사 및 지사'와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역시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담아야 할 내용 중 하나인 '종사하여야 할 업무'이다. 회사가 확장되거나 직원이 해당 업무에 부적응하면 그 직원을 다른 업무에 보낼 수도 있는데, 입사 당시 수행업무만 생각하여 근로계약서에 업무를 특정하면 향후 해당 직원을 다른 직무로 발령 시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업무를 포괄적으로 적을 필요가 있다. 가령 경리직 직원이라 하더라도 '회계직무'라 하지 말고, '사무직'같이 적는 것이다.

셋째,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기반하여 마련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최소한의 기재 필요사항만이 있을 뿐 회사가 필요로 하는 근로계약 내용의 전부가 담겨져 있지 않다. 가령 업무수행의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면 관련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담을 수 있고, 인력 유동이 심한 회사라면 '부당유인행위 방지 규정' 즉 재직 중 혹은 퇴직 후라도 회사 동료직원들에게 회사를 퇴직하여 다른 회사로 이직을 권유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규정을 넣을 수도 있다. 또 개인 연봉 금액을 다른 직원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외부로부터 청탁이나 뇌물을 받지 않을 청렴의무를 규정 할 수도 있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어 있는 회사라면 재택근무 지침을 근로계약서에 넣을 수 있다.

이처럼 회사의 특성과 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근로계약서에 담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표준근로계약서 내용만이 근로계약 내용의 전부인 양 이 양식을 이용해서 근로계약서를 만드는 것은 경영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일 것이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법적 의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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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오 노무사.
권능오 노무사.

서울대학교를 졸업 후 중앙일보 인사팀장 등을 역임하는 등 20년 이상 인사·노무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는 율탑노무사사무소(서울강남) 대표노무사로 있으면서 기업 노무자문과 노동사건 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회사를 살리는 직원관리 대책', '뼈대 노동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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