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3:55 (금)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등 오너 일가는 주식 내놔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등 오너 일가는 주식 내놔라"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2.09.22 2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계약대로 사모펀드 운용 한앤컴퍼니에 주식을 넘겨야" 판결
한앤컴퍼니"경영 정상화 이뤄지도록 약속 했던 경영 퇴진과 경영권 이양을"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사진=남양유업/이코노텔링그래픽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과 가족이 한앤컴퍼니와 맺었던 계약대로 비용을 받고 주식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아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연 16억원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비서·차량·기사·법인카드·회원권을 지급하는 등 '임원진 예우'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계약의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니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 측이 한앤컴퍼니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앤컴퍼니는 판결이 나오자 홍 회장 측에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판결을 수용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퇴진과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홍 회장 측 대리인은 "한앤컴퍼니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