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포시행…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 이하로 확정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3일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는데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1채와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우선 이사하기 위해 새집을 구입한 경우 2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한다.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 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매긴다. 단, 지방 주택의 경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한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준을 공시가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정부 원안대로 3억원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