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3:05 (금)
'일시적 2주택' 종부세 부담 덜어준다
'일시적 2주택' 종부세 부담 덜어준다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2.09.16 2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사위해 신규 주택 샀는데 기존 주택 못팔거나 상속받은 주택대상
23일 공포시행…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 이하로 확정
기획재정부는 16일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6일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3일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는데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1채와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우선 이사하기 위해 새집을 구입한 경우 2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한다.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 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매긴다. 단, 지방 주택의 경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한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준을 공시가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정부 원안대로 3억원이 유지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