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상 청구액 6조원의 4.6%수준…한동훈 장관은"수용 어렵다"
외환은행 매각 지연 논란과 관련해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정에 정부가 불복해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관련 브리핑에서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됐으나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보았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3명으로 구성된 ICSID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이날 한국 정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한다.
ICSID 중재판정부 다수 의견(2명)은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한국 금융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된 것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때문인 만큼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물을 수 없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소수 의견은 400페이지의 판정문 중 40페이지에 걸쳐 개진됐다.
정부는 중재판정부 내에서 강한 반대 의견이 나온 점에 주목해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승인 심사 과정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히 대응했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소수 의견이 우리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월권,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5가지 사유를 근거로 중재 판정 이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별도 취소위원회(3명)를 구성해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1년 이상 걸리며, 그때까지 판정 집행이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