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06:30 (화)
중고차 거짓매물 등 부당광고 간주
중고차 거짓매물 등 부당광고 간주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2.08.29 2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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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 자동차관리법 ' 개정에 따라 시행령등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표시 광고 등을 법령을 통해 관리
정부가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와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표시 광고 등을 법령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정부가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와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표시 광고 등을 법령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자동차등록령 등) 개정안을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자동차 매매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이 구체화됐다. 자동차 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거래할 의사가 없는 중고차', '거래 조건 등 거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은폐·축소해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로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기차 배터리 대여 여부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가 대여된 장치임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차 배터리를 대여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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