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 등 일부는 형벌조항 아예 폐지…규제혁신안 대통령보고
국민생명 · 안전과 거리 있는 ' 32개의 형벌 ' 합리화 방안 마련

정부가 기업 경영활동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대구 성서산업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경제 형벌 개선 추진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물류시설법상 인가 없이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할 때 부과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을 삭제한다. 사업정지 제재로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가 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폐지한다. 대신 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부과한다.
신고·변경 등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11개 규정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 의무, 주식소유·채무보증 현황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과태료(총수 1억원 이하·임직원 1000만원 이하) 부과로 바꾼다.
법 위반 기업의 피해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한 뒤 불이행하면 형벌을 부과하는 합리화도 추진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하도급 대금의 2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이에 앞서 과징금·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기업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징금·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기로 했다.
형량이 과도한 경우는 완화 또는 차등화한다. 불공정무역조사법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 '미수범'까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이를 삭제하고 형량을 낮춘다.
환경범죄단속법상 오염물질을 배출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사망의 경우에만 기존 형을 유지하고 상해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