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05:40 (금)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은 형사처벌 자제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은 형사처벌 자제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2.08.26 2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활동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위해 행정제재로 전환해
호객 등 일부는 형벌조항 아예 폐지…규제혁신안 대통령보고
국민생명 · 안전과 거리 있는 ' 32개의 형벌 ' 합리화 방안 마련
정부가 기업 경영활동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정부가 기업 경영활동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대구 성서산업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경제 형벌 개선 추진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물류시설법상 인가 없이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할 때 부과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을 삭제한다. 사업정지 제재로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가 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폐지한다. 대신 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부과한다.

신고·변경 등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11개 규정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 의무, 주식소유·채무보증 현황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과태료(총수 1억원 이하·임직원 1000만원 이하) 부과로 바꾼다.

법 위반 기업의 피해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한 뒤 불이행하면 형벌을 부과하는 합리화도 추진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하도급 대금의 2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이에 앞서 과징금·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기업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징금·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기로 했다.

형량이 과도한 경우는 완화 또는 차등화한다. 불공정무역조사법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 '미수범'까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이를 삭제하고 형량을 낮춘다.

환경범죄단속법상 오염물질을 배출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사망의 경우에만 기존 형을 유지하고 상해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