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18:35 (월)
아동과 청소년 사진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아동과 청소년 사진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2.07.11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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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동이 직접 SNS속의 사진 삭제요청 할수 있도록
정부 개인정보 보호계획 발표…보호연령 만18세 미만 확대
아동·청소년이 본인이나 부모·친구가 온라인에 올린 자신의 사진 등 개인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내년에 시작된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이 본인이나 부모·친구가 온라인에 올린 자신의 사진 등 개인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내년에 시작된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 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별 보호 대상도 만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맞춰 설계됐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 인식이 낮고 권리 행사에 미숙한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의견을 모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아동·청소년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한다. 사회적 관계망(SNS)에 자녀의 일상을 올리는 셰어런팅(Sharenting)이 아이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 차원에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은 하반기에 확정하고, 2024년 잊힐 권리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별한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연령대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획일적으로 운영돼온 법정대리인 동의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서관 도서 대출, 교육방송(EBS) 회원가입 등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개인정보보호 교육 내용도 확대한다.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게임·SNS·교육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호 조치를 강구한다. 게임 채팅에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 차단하고, SNS 로그인 기능 제공 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제3자 제공 동의를 명확하게 한다.

아울러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상업형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온라인 불법거래 게시물은 신속하게 삭제해 아동·청소년의 접근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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